CAFE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성질

작성자영영이|작성시간24.11.05|조회수45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시행규칙 형식으로 제재처분기준이 제정된 경우,

 

<판례>는 행정규칙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부인하였지만

 

<검토> 목차에서 법규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면

 

사안의 해결에서는 해당 시행규칙이 법규성 있음을 전제한 채로 검토해도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향기 저에서 그와 같은 접근을 한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훈령이나 고시가 법률 수권 받아 제재처분기준 정한 경우에는 법령보충적 규칙으로서 법규성을 인정하면서

시행규칙 형식으로 규정한 경우 법규성이 부인된다는 것이

모순적이라 느껴졌는데 이 같은 느낌이 드는 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11.07 사안의 해결에서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래 판례의 태도가 모순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가 깊어지면 왜 그렇게 모순적으로 보이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구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