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소의이익

작성자셀독|작성시간24.11.06|조회수46 목록 댓글 1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 취소소송제기시 취소판결에 따른 기속력으로 인한 결과제거의무 존재에 따른 실효적 권리구제수단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① 

예시로, 2010년 입법고시 1문 1번 문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사유인데, 이미 보험료 납부한 경우 권리구제수단 질문입니다.

권리구제방법 중 취소소송을 떠올렸습니다. 

취소소송 제기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미 위법한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였다는 것이었는데, 소의이익 중 소원해보이 중에서 원상회복 불가능이 문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소소송을 한다해도 원상회복이 가능한가?에 대해 고려시, 취소소송 인용판결에 따른 기속력 중 결과제거의무로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행정청이 제거할 의무가 있기에, 이에 의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원상회복 불가능에 해당하지 않아 소의이익이 있다고 서술하고 싶었습니다.

질문은 위법한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해 이미 보험료를 낸 후의 취소소송에서 혹시 소의이익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만약 문제된다면 소의이익여부에서 취소소송 인용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결과제거의무로 인한 실효적 권리구제가능을 이유로 소의이익이 있다고 서술하는 것이 맞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② 

위반사실의 공표 판례 2018두 49130에서 

판결요지 1번에서 공개결정이 처분이 되는 이유로 근거가 제시되는데, 근거 세번째에서 공개결정의 취소소송 대상으로 하여 취소판결시 기속력에 의해 결과제거의무가 생기기에 실효적 권리구제수단이 된다고 합니다. 즉 위반사실공개결정이 취소되면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할 조치를 할 의무가 생기므로, 실효적이다. 

판결요지 2번에서는 이미 행정청에 의해 공개결정이 직권취소되면, 그 공개결정에 대해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도 필요없이 때문이다 

 

질문은 소의 이익이 없는 이유가, 판례에 따르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어도, 동일사유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위법성 확인 이나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소의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소의이익이 없는건지,/ 아님, 직권취소된 공개결정에 대해서 취소소송하여 취소판결받으면 기속력에 의해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초래된 상태를 제거할 결과제거의무가 생기는데, 이로써 권리구제실효성은 있으나, 기속력에 따른 결과제거의무가 소의이익은 아니므로 소의이익은 없게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③  취소판결로 생긴 기속력에 따른 결과제거의무로 원상회복 가능성에 대한 것을 소의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④  병역기피사건 판례에서 행정청의 직권취소에 따른 공개결정 처분의 소의 이익부정은 취소판결로 생기는 결과제거의무와는 별개로, 직권취소에 따라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없기에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서 소의이익이 부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⑤  병역기피사건 판례에서처럼, 행정청에 의해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위법한 처분의 반복성이없어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보면, 아직 명예훼손 같은 불이익은 제거되지 않았는데 이는 어떻게 권리구제가능하며 손해배상, 결과제거청구소송 등 밖에 방법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⑥  또한, 병역기피사건처럼 공개결정 처분의 직권취소로 공개결정에 대한 소의이익이 없다고 보면, 이를 ①의 보험료 납부사건에 적용해보면, 이미위법한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해 보험료 납부한 이후, 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가 있다해도,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취소소송 외의 결과제거청구소송으로 권리구제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헷갈려 질문이 많습니다ㅜ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11.15 1. 언급해도 이상할 것은 없지만, 너무 당연하게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 다들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 2. 어떤 이유를 들어도 다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화하지 마시고, 개개의 사건에서 판례와 어떤 이유로 소의 이익을 긍정했고, 어떤 이유로 부정했는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