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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순13회모의

작성자백이|작성시간24.11.06|조회수30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이른바 세종해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작년2순 13회 모의고사 설문 3)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인천해양경찰서장(X)이 세종해운(을)에 대해 도선사업면허(최초처분)을 한 뒤, 

을이 노후화된 선박 교체하는 내용의 면허 변경을 신청하자 X가 이를 받아들여 변경처분을 하였다는 것이 문제의 사실관계였고 

 

"한편 X는 변경처분을 하면서 공유수면보전부담금 10억원의 납부를 을에게 요구하였고 을은 이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부담금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자, 을은 기납부한 10억원을 돌려받고자 한다. 

국가배상청구소송 이외에 을이 동원할 수 있는 소송수단을 검토하라." 는 것이 설문3)이었습니다 

 

1. 주어진 상황만으로 부담금 납부 요구를 변경처분의 부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부담이 아니라면 처분청이 별도의 부담금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 경우 무효확인소송 제기 시 소의 대상은

변경처분이 되나요? 아니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어도 부담금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3. 을이 무효확인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 이는 피고가 달라지는 주관적 병합에 해당합니다

사안포섭할 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피고는 인천광역시라고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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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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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11.15 1. 부담이지요. // 3. 해양경찰은 국가경찰이므로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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