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시험 얼마 안납두고 작년 3순환 문제를 다시 보고 있는데요 그.. 기억나실 지 모르겟는데 검사의 압수환부에대한 당사자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답이 압부환부청구소송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자는 문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아니 헷갈리는건 압부환부청구소송이랑 결과제거청구소송이랑 다른건지이구요..
마지막으로 확인차 질문을 드리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물건이 아닌 금전에 대한 위법상태가 초래되었을때 제기하는거 맞지요? 그래서 위 사안에는 못쓰는거죠
시간에 쫒겨 두서없이 썻는데 아무쪼록 감사드립니다!
시험 얼마 안납두고 작년 3순환 문제를 다시 보고 있는데요 그.. 기억나실 지 모르겟는데 검사의 압수환부에대한 당사자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답이 압부환부청구소송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자는 문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아니 헷갈리는건 압부환부청구소송이랑 결과제거청구소송이랑 다른건지이구요..
마지막으로 확인차 질문을 드리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물건이 아닌 금전에 대한 위법상태가 초래되었을때 제기하는거 맞지요? 그래서 위 사안에는 못쓰는거죠
시간에 쫒겨 두서없이 썻는데 아무쪼록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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