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심판이 인용되어서 원처분의 상대방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처분청도 재결취소소송에 참가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행소법 16조인지, 17조인지, 둘 다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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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심판이 인용되어서 원처분의 상대방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처분청도 재결취소소송에 참가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행소법 16조인지, 17조인지, 둘 다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