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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의 소송참가

작성자노른자|작성시간24.11.06|조회수2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심판이 인용되어서 원처분의 상대방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처분청도 재결취소소송에 참가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행소법 16조인지, 17조인지, 둘 다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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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11.15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17조가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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