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2010년 5급공채시험

작성자Feel대로살자|작성시간24.11.07|조회수41 목록 댓글 1

사레연습 제10판 p325 관련 질문입니다.

 

Q1. 

설문2)에서 절차하자의 독자성을 쓰지않고, 거부처분의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가 완화된다는 내용으로 배점을

채우는 것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까지 제시되지 않았다는 설문의 내용을 보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Q2.

설문3)에서 허가 신청 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 위법판단의 기준시 논점이 조례에도 적용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배점이 20점인 것을 고려하다보니 추가적으로 쓸 논점을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생각해보았습니다.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11.15 1. 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2. 가능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