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레연습 제10판 p325 관련 질문입니다.
Q1.
설문2)에서 절차하자의 독자성을 쓰지않고, 거부처분의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가 완화된다는 내용으로 배점을
채우는 것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까지 제시되지 않았다는 설문의 내용을 보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Q2.
설문3)에서 허가 신청 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 위법판단의 기준시 논점이 조례에도 적용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배점이 20점인 것을 고려하다보니 추가적으로 쓸 논점을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생각해보았습니다.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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