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핸드북 무효확인소송 관련 파트에서 "무효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경우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구소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왔어야 한다는 의미인 듯한데(혹시 아닌가요?)
본래 변론종결시까지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한 청구가 되지만
일단 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다시 행정심판을 갔다올 수는 없으니
만약 취소소송으로 변경하고 싶으면 애초에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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