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례연습 p137 사법시험 2문을 풀다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선생님 예시답안을 보기 전 혼자 문제를 풀었을 때는
1. 丙은 甲의 폐쇄명령 전력이 있어 영업양도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X가 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를 하여 이를 취소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이다.
2. 이는 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가 강학상 인가인지 혹은 설권적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3. 만약 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가 강학상 인가라면 丙은 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으로 영업양도를 다투어야 한다.
4. 만약 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가 설권적 처분이라면 丙은 이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 흐름으로 작성하였고 4번 이후부터는 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의 처분성 여부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질문] 이 문제를 혼자 풀 때, 사레연습 p54(2009 5급공채 일반행정)의 2문("甲은 관할 행정청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수리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 떠올라 이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전개가 적절한지, 아니면 논점 일탈이나 무익한 기재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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