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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집중부정설의 의미

작성자노른자|작성시간24.11.11|조회수54 목록 댓글 2

판례의 실체집중부정설은 의제되는 인허가 거부사유가 있으면 주된 인허가도 거부해야 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1. “의제되는 인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적 묵시적 조건으로 주된 인허가 할 수 있다. 의제되는 인허가 받지 못할 것이 명백했다면 그러한 주된 인허가 부적법하다“라는 취지의 판시(2022두31143 판시사항 4 등)는 실체집중부정설을 염두에 두고 최종적으로는 주된 인허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도 충족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2. 판례 태도에 의할 때 아래의 각 경우가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의제되는 인허가 신청 없이, 주된 인허가만 신청하여, 주된 인허가만 발령되는 경우
2) 의제되는 인허가와 주된 인허가 신청하여, 의제되는 인허가가 불허되고 주된 인허가만 발령되는 경우

3. 그리고 만약 위 각 경우가 허용된다면 그 상태는 일시적으로 허용됨에 불가하고, 궁극적으로는 질문1의 판시 태도를 통해 모든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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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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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11.18 1. 그런 취지로 해석됩니다. // 2. 1) 가능합니다. 2) 의제되는 인허가가 주된 인허가 이전에 반드시 선제적으로 필요한 행위라면 의제되는 인허가가 불허되면 주된 인허가도 불허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노른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1.18 2. 2)에서 반드시 선제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수험적으로는 불필요한 부분인지, 문언 또는 각 인허가 성질에 따른 검토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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