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최근 이행강제금과 같이 일신전속적 성질이 명확하지 않은 처분에도 불구하고 (예: 변형된 과징금의 경우)
판례와 같이 ‘승계를 인정함에 있어 대물적 처분과 대인적 처분을 구별하는 것’에 비판적인 견해가 다수의 의견인지 궁금합니다.
Q2. 최근에는 제재처분에 의해 발하여진 공의무 승계 관련해서 경찰책임 중 상태책임이 성립하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예: 건축법상 철거명령) 상태책임의 특성상 그 소유권자의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이 객관적으로 성립하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승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만일 상태책임이 아니라면 제재처분의 침익적 성격상 무조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아 (승계부정설의 입장) 판례의 논리를 비판하는 견해가 다수의 견해인지 궁금합니다.
Q3. 다수의 견해가 아니더라도 위의 논증에 문제가 있을까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