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제2롯데월드사건에서 만약 행정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정한 점용료를 새롭게 부과한다면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소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때 제소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처분의 위법사유가 후속처분에 공통되는 경우로서 구소 제기 시 신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인가요(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환수처분 사건이나 흡수설의 법리와 동일하게), 아니면 그러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소 변경 신청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인가요?
좋은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