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의 1순환 강의를 듣고 다시 판례행정법을 보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판례행정법p.264의 '헌법소원 청구기간 오인사건'과 핸드북 p.139 관련하여 1순환 강의에서 1. 국가배상의 보충성 2.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목차를 말씀해주셨습니다.
'1의 목차'에서 판례행정법p.264과 같이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라 시정 및 불복절차를 거칠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 외의 법원에서의 법관의 재판사무나 재판과정에서 법령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1. 국가배상의 보충성'에서 시정 및 불복절차 거쳤다 하더라도 '2.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하는 등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한다.' 로 이해했는데 올바르게 이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올라온 질문들과 답변이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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