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5번 설문 질문드립니다.
다음의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맞을까요?
1. 병이 조세를 납부한 후에 재조사의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고, 재조사에 대해 제소기간 내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있었으므로 병행사건에 해당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2. 소급효가 미친다면 재조사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위법하고 취소사유이다.
3.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는 판례에 의할 때, 취소사유 있는 재조사에 근거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조세부과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선결문제 심리 불가능),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병합 가능
위 사안과는 별개로
'2012.12.29. 위헌결정이 있었다', '위헌결정이 내려졌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위헌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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