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24대비 2순 모의고사를 풀다가 궁금한 점들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해당문제 설문(1)에서 경업자인 병의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은 이해하였는데, 관련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한다는 것의 근거로 설문의 신규광역노선허가 처분이 특허이기 때문이라고 논증해도 될까요?
2. 혹 가능하다면, 해설에서는 수요공급규정만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당경쟁 불합리 방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1) 수요공급규정 2) 거리제한규정 3) 특허의 순서로 검토하여야 하고(위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순서대로 검토했을 때 앞 순서에서 근거가 나오면 그것만 써도 되기 때문일까요?
3. 박사님께서는 이러한 경우에 가능한 근거를 모두 써주는 것을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신규 광역노선허가는 말그대로 허가라서 위의 이야기들이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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