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례연습 p290의 허가갱신거부처분 사례에서, 결론을 예시답안 방향과 동일하게 예외적 긍정설을 통해 집행정지 실익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사안 포섭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
만약 투전기영업허가의 유효기간 3년을 '허가의 존속기간'으로 보게될 경우, 甲이 유효기간 내에 한 허가갱신신청은 기존의 영업허가와는 별도로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보게되는 것인가요?
따라서 이 경우의 허가갱신신청은 기존의 영업허가로 누리는 법적이익과는 상관이 없는 신청(기존의 영업허가가 소멸된 이후에, 별도로 새로운 허가를 구하는 신청이므로)이기 때문에 예외적 긍정설에 따르더라도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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