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논의시 행정소송법 제2조와 제9조를 적고 2조의 ‘처분 등’의 개념을 설명하는 식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의 개념 징표가 충족되고 외부에 표시되어 효력이 발생하여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의 내용도 따로 적어주어야 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이 내용은 스티브유 사건처럼 외부에 표시되어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는지가 사안에서 중요한 논점일 때만 따로 적어주는 것이 좋을까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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