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민소송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핸드북 p.296의 나.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항 제4호 소송 관련된 내용에서 제일 마지막 문단의 판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무원은 그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소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1순환 강의에서 경과실 경우에는 면책된다고 말씀해주신 거 같은데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법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해당 소송이 인용되며 경과실인 경우 면책되므로 해당 소송은 기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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