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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22조 제2항 제4호 소송

작성자서가희|작성시간24.11.22|조회수2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주민소송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핸드북 p.296의 나.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항 제4호 소송 관련된 내용에서 제일 마지막 문단의 판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무원은 그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소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1순환 강의에서 경과실 경우에는 면책된다고 말씀해주신 거 같은데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법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해당 소송이 인용되며 경과실인 경우 면책되므로 해당 소송은 기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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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11.28 경과실인 경우에 면책된다는 것은 위의 소송이 기각된다는 뜻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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