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조건부 행정행위의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정지조건이 실현되기 이전에 조건부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고자 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조건부 행정행위가 송달된 날을 '처분이 있은 날'으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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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지조건부 행정행위의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정지조건이 실현되기 이전에 조건부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고자 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조건부 행정행위가 송달된 날을 '처분이 있은 날'으로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