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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26조

작성자해보자자자|작성시간24.11.24|조회수21 목록 댓글 1

박사님 안녕하세요!

국토계획법 제26조 1항 각 호를 읽어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사례집에서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를 받은 자의 신청권이 원칙적으로는 신청권이 부정되는 이유가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 포함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지 주민이 아니라서’가 맞을까요?

그렇다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종류로 나열해주신

1) 용도지역 지정, 변경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

3) 기반시설 설치, 정비

4) 도시개발서업

5) 도시재개발사업

전부 제26조에 근거하여 ‘주민들’은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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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12.01 원칙적으로는 국민에게는 행정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판례가 다양한 방법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일 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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