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판례의 해석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판례1. 2015다 221668
절차에 참여할 권리 자체가 사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행정절차가 그 자체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 지기보다는 행정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공법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절차상 위법이 시정된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고, 시정 후에도 정신적 고통이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배상청 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제한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 자료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2. 2015다 208320
한국전력공사가 갑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재작성하고 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갑 지역 주민들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갑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아 한국전력공사에 갑 지역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Q1. 제가 생각하기에 판례1은 절차하자는 그 자체로는 "원칙적으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할 수 없으며, 특히 무효확인, 취소판결 등이 있거나 직권 철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다만 시정 후에도 정신적 고통이 남아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그런데 판례2에서는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두 판례를 조화롭게 해석한다면 판례2의 경우에는 판례1에서 말한 "시정 후에도 정신적 고통이 남아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Q2. 판례2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의무를 긍정한 이유가 "시정 후에 정신적 고통이 남아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서인지"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