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본 6회 모의고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일 마지막 설문(부령으로 정하라고 위임했음에도 이를 고시로 정한 문제) 관련 질문인데요! 시험 중에 이걸 법령보충규칙이라고 적어도 되는지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1) 법령보충규칙이 되기 위해서는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위임 방식과 다르게 제정했어도 이를 ‘상위법에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령보충규칙’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 법령보충규칙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해야 하는데, 전담여행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이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외버서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부령을 법규명령으로 본 것과 비슷한 법리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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