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관소송에도 행소법 준용규정에 의해 협의의 소익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기관소송 법정주의에 의해 법령상 요건 충족되면 소제기 가능한 것이기도 하고 권리주체가 아닌 기관의 성질상 적용이 불가할 것도 같은데,
명백한 법적 장애사유가 있는 등 소송필요성이 개별적 사안에서 없다면 소제기를 불허하는 것도 말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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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관소송에도 행소법 준용규정에 의해 협의의 소익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기관소송 법정주의에 의해 법령상 요건 충족되면 소제기 가능한 것이기도 하고 권리주체가 아닌 기관의 성질상 적용이 불가할 것도 같은데,
명백한 법적 장애사유가 있는 등 소송필요성이 개별적 사안에서 없다면 소제기를 불허하는 것도 말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