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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하여 징계수위를 감경하는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학교법인에 대한 민사소송과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처분과 재결의 관계에서는 심판인용결정이 있는 경우 원처분이 변경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사립교원에 대한 사법상 징계처분도 변경된 상태로 존재하나요? 아니면 단순히 기속력에 의해 학교법인이 변경할 의무만을 지나요?
2. 징계수위를 감경하는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교원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종래 징계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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