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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처분의 법적 성질

작성자해보자자자|작성시간24.11.27|조회수25 목록 댓글 1

박사님 안녕하세요
이행강제금에서 계고는 생략할 수 없다고 하여 기속인지 재량인지 궁금해 카페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다른 분 질문에 대해 박사님께서 계고 생략 가능 여부와 기속/재량 여부는 전혀 관계 없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던데,
그럼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도 대집행과 마찬가지로 재량행위로 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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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12.01 이행강제금의 성격이 재량행위인지를 물어보신건가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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