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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 국배 관련 내용 하나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elysium|작성시간24.11.28|조회수53 목록 댓글 2

그러면 위와 같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직무의 사익보호성을 따로 검토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바쁘신 와중에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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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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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12.01 네.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에서만 검토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elysiu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2.01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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