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국배 관련 내용 하나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elysium|작성시간24.11.28|조회수53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그러면 위와 같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직무의 사익보호성을 따로 검토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바쁘신 와중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12.01 네.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에서만 검토하세요. 답댓글 작성자elysiu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2.01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