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갑에게 알리지 않고 인터넷에 게시만 했는데, 해설에는 행정절차법 14조 4항, 15조 3항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를 한 게 적법한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분인데 행정절차법 24조에 따라 문서로 하지 않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작성했습니다. 행정절차법 24조를 기준으로 작성해도 되는 문제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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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갑에게 알리지 않고 인터넷에 게시만 했는데, 해설에는 행정절차법 14조 4항, 15조 3항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를 한 게 적법한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분인데 행정절차법 24조에 따라 문서로 하지 않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작성했습니다. 행정절차법 24조를 기준으로 작성해도 되는 문제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