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과오납금과 환급세액 구별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영영이|작성시간24.11.29|조회수1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과오납금과 환급세액 구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조세로서 해당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까지 과오납금으로 보지만

 

적법한 납부 후에 '감면' 받는 경우는 환급세액으로 보는데

 

두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여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두 경우가 구분되는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00:36 new 위의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위법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