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과오납금과 환급세액 구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조세로서 해당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까지 과오납금으로 보지만
적법한 납부 후에 '감면' 받는 경우는 환급세액으로 보는데
두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여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두 경우가 구분되는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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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과오납금과 환급세액 구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조세로서 해당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까지 과오납금으로 보지만
적법한 납부 후에 '감면' 받는 경우는 환급세액으로 보는데
두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여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두 경우가 구분되는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