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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소송

작성자해보자자자|작성시간24.12.02|조회수9 목록 댓글 0

박사님 안녕하세요! 공무원의 부작위와 관련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작위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과 법령위반 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젤리컵 사건의 경우, 공무원에게 작위의무가 도출되지만 작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3년 사법시험(행정개입청구권을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 묻는 문제)에서 작위의무 인정여부를 검토하실 때 “인근 주민 을에게는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A사장에게는 개발행위허가를 취소, 변경할 의무가 인정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바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보통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검토한 후 ->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는다면 -> 법령위반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 사례이고,
젤리컵 사건의 경우에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도 법령위반에 해당되지 않은, 예외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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