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아래 문제 관련해서 2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설문3)에 대해서, 저는 의무이행소송도 검토했었는데 이게 해설에 없는 이유가
1) 명시적으로 ‘처분 신청 후 거부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기에 쓰면 안되는 경우이기 때문인지 혹은
2) 써도 되는데 어차피 판례에 따르면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니 ‘제기할 수 있는‘ 소송수단이 아니어서 쓸 수 없는 것인지
정도로 고민해보았는데, 둘 중 어느 것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설문4) 관련하여, 설문에서 양수인이 내부사정을 잘 모르는 채 양수받은 거라고 언급되어 있어서 식품위생법 제78조 단서(양수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해설에서는 그렇지 않길래 핸드북을 보다가,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양수인이 증명했다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없어서 불가능한 것인가까지 고민해보았습니다. 설문에서 언급된 내용만으로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양수인이 해당 사실을 증명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