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핸드북 111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 나 에서 3. 경원자관계에서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청구와 상대방에 대한 면허처분의 취소청구를 병합제기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는데,
올해 예비 모고 4회 1문 (1) 해설에 따르면
거부처분 취소소송 -> 기속력에 의해 재처분 의무 / 선정처분 취소소송 -> 새로운 선정처분으로 둘 중 하나만 제기해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설령 위법한 사유로 수익적처분에 대해 거부처분이 있어 그 거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해도 거부처분 취소소송만 제기하면 되는데 그럼 병합제기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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