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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대한 소의 대상과 관련해 여쭙습니다.

작성자다형|작성시간24.12.03|조회수12 목록 댓글 0

교수님 안녕하세요! 2순환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재결에 대한 소 제기의 대상적격과 관련해 여쭐 것이 있습니다.


1. 불이익처분에 대한 취소재결을 인인이나 경원자 등 제3자가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1) 소의 대상은 취소재결이고,
(2) 피고는 재결을 한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이며,
(3) 제소기간은 (재결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의 규정을 미적용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다.

2. 불이익처분에 대한 변경명령재결에 여전히 불복하는 처분의 상대방(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1) 소의 대상은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인해 변경된 원처분이고,
(2) 피고는 원처분청이며,
(3)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다.


위 1~2번은 수업에서 확인했는데요, 이를 응용해서 아래 3번을 생각해 보았는데 맞는지 여쭙습니다.


3. 불이익처분에 대한 변경명령재결을 인인이나 경원자 등 제3자가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1) 소의 대상은 (처분의 제3자인 원고의 입장에서는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에는 없었던 불이익을 새로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후속처분이고,
(2) 피고는 후속처분청(권한변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처분청과 동일)이며,
(3) 제소기간은 (후속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후속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의 규정을 미적용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후속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걸까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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