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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되는 인허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거부해야하는지 여부

작성자윤정현|작성시간24.12.03|조회수19 목록 댓글 0

여러가지 정보가 섞이면서 합쳐서 생각해봤는데 논리상 문제없는지 확인받고싶습니다!

 

Q1. 인허가의제는 편의상 제공되는 것으로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Q2. 그러나 일괄협의를 규정하고 있다면 주된 인허가를 심사할 때 동시에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Q3. 의제되는 인허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거부해야하는가? 에 대하여

 

첫째, 인허가의제시 심리범위가 실체집중임을 밝히고

둘째, 해당 인허가 의제가 부분인허가의제가 가능한지 밝히고

셋째, 부분인허가가 가능하다면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한 요건심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필수적으로 거부할 것은 아니다. (가분성이 있어 부분인허가가 가능하다)

라는 논리에 문제가 없나요?

 

Q4. 추가하여 필수적으로 거부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추후 해당 의제되는 인허가의 하자가 보완되지 않는 다면 주된인허가는 직권취소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까요?

 

Q5.  <건축주가 ‘부지 확보’ 요건을 완비하지는 못한 상태이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부지 확보’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면, 건축행정청이 추후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적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당연히 요청되는 사항이므로 묵시적인 전제로 하여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019두 31839 [2])>

 

 그렇다면 이 판례의 경우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부분인허가가 가능한 영역"에 해당하여 건축허가 받을 당시에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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