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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관련 증명책임

작성자필통에 핸드북|작성시간24.12.03|조회수14 목록 댓글 0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비공개결정과 관련한 증명책임에서 공공기관이 당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그 정도는 개연성에 대한 증명이면 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증명책임으로 1. 개연성이 증명 되었으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2. 9조 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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