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법 최신판례 교재를 보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
2021두40720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60일 운행정지 처분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받는데요.
1. 사실관계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만약 이를 취소소송으로 다투게 될 경우, 원고가 운행정지 처분과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둘 다 다투고자 한다면 1)청구취지에 두 처분의 위법성을 기재하고 하나의 취소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인가요? 2)아니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하는것인가요?
2.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에 만약 수소법원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판결을 하였고, 60일 운행정지 처분은 적법하여 기각판결을 하였다면 이는 일부취소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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