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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순환 9강 건축

작성자RUBBERDUCK|작성시간25.02.23|조회수76 목록 댓글 1

건축법 2조에서 ‘건축주’의 정의를 보았는데,
건축법상 건축주는 꼭 토지소유자일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건축법상 건축주가 그러면 토지소유자는 아니지만,
건물주인은 맞나요?
아니면 토지,건물 모두 주인이 아니고, 토지or건물주인에게 의뢰받아서 건물을 짓는 사람인가요?

(따로 정의를 검색해봐도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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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5.02.23 건축주가 건물을 완성하면 건물주가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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