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2조에서 ‘건축주’의 정의를 보았는데,
건축법상 건축주는 꼭 토지소유자일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건축법상 건축주가 그러면 토지소유자는 아니지만,
건물주인은 맞나요?
아니면 토지,건물 모두 주인이 아니고, 토지or건물주인에게 의뢰받아서 건물을 짓는 사람인가요?
(따로 정의를 검색해봐도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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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2조에서 ‘건축주’의 정의를 보았는데,
건축법상 건축주는 꼭 토지소유자일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건축법상 건축주가 그러면 토지소유자는 아니지만,
건물주인은 맞나요?
아니면 토지,건물 모두 주인이 아니고, 토지or건물주인에게 의뢰받아서 건물을 짓는 사람인가요?
(따로 정의를 검색해봐도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