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제목의 사건(토지소유자가 건축주에게 땅을 빌려 건축을 했는데, 도중에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건축주의 토지사용권한이 사라지고, 이후 토지소유자가 관할 행정청에 건축주에 대한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던 사건, 대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서
1. 만약 위 사건을 거부처분취소심판으로 제기하였다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건축허가를 철회하거나 철회할 것을 명령하는 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나요?
2. 위 사건을 거부처분의무이행심판으로 제기하였다면 위원회가 건축허가를 철회하는 처분재결이나 건축허가를 철회하라는 처분명령재결을 할 수 있나요?
3. 건축허가가 철회되면 토지소유자의 땅에 자기가 짓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있게 되는 건데,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이 발하여질 때 토지소유자와 건축주 중 누가 철거의무를 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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