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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과 위탁

작성자행초|작성시간25.04.09|조회수32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은 강의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위임과 위탁의 차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위임과 위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검색하던 중, gpt에게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위 내용처럼, '시험에선 권한을 넘겨준 대상이 행정기관인 경우에만 위임으로 판단하고(법령상 위탁이라 써도 실질은 위임), 그 대상이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위탁으로 판단한다'고 정리해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2.책에선 '위임과 위탁은 표현만 다를 뿐 그 내용은 동일하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법령상 위임과 위탁은 혼용해서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분해서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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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5.04.10 하급행정청이나 보조기관에게 권한을 넘길때에는 위임이라고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위탁이라고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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