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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의한 권한 재위임과 위임받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작성자25행시재경합격| 작성시간25.06.10|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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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5.06.16 무권한자의 처분이 무조건 당연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라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예규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참작사항은 되기 때문에 검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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