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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40조의 해석

작성자로쟈|작성시간25.09.17|조회수79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덕분에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채점은 정말 맵네요...^^ 몸 건강히 계신지요?

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에서는
각각 다른 종류의 소송을 병합하는 것이므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A법원에서 a소송이 10월 1일,
B법원에서 b소송이 11월 1일에 제기되고
11월 5일에 b소송이 A법원으로 이송 병합제기된 경우에도

b소송은 A법원에서 11월 1일에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인가요?

2.

같은 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무확소)와 예비적 청구(취소소송)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소의 대상이 같은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때는
A법원에서 a, b소송이 모두 10월 1일에 제기된 것으로 보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이해는 맞을까요?

3.

반대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소의 대상이 다른 경우에는 각 소송은 병합하더라도 목적과 대상을 달리하므로 a 소송은 10월 1일, b소송은 11월 1일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 판례를 못 찾겠어서요. 혹시 어떻게 검색해야 나오는 판례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것이니 굳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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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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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5.09.25 1. 그렇습니다. // 2. 무조건 그렇게 봐야지요. // 3. 저도 이런 사건은 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로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9.26 늘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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