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그새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늘 감사합니다.
1) 판례에서도 확인행위는 이미 발행한 법률관계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일 뿐인데 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2) 설령 처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데 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확인의 효력을 다투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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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그새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늘 감사합니다.
1) 판례에서도 확인행위는 이미 발행한 법률관계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일 뿐인데 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2) 설령 처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데 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확인의 효력을 다투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