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순환 강의를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2순환 모의고사를 푸는 과정에서 1문을 풀때 기부채납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부담과 조건의 구분을 목차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답안을 보니 구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안해주셨길래 그 부분이 무익한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기부채납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해준다는 점에서 헷갈릴 수 있을것 같다는 점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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