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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행정행위

작성자해보자자자|작성시간25.11.18|조회수78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물적 행정행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물적 행정행위 중 하나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특정되는 처분인데, 이 경우에도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일반처분이라고 부르는 것 맞나요?

근데 사례집 2019년 변호사시험 문제에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소 제기를 할 때 제소기간 준수 문제에서,
개별공시지가에서와 똑같은 논리로 ’행정편의상 각 제조사의 요양급여대상 제외품목을 일괄하여 고시하는 것일 뿐 그 실질은 각 제약회사에 대한 개별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고시를 일반처분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개별처분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 잘 모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같은 논리로 보면 일반처분인데, 실질이 ‘개별처분’이므로 개별처분으로 보아야 하는 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같은 문제에 대한 질문을 올렸는데, 일반처분이나 개별처분이 아니라 처분적 고시로 봐야 하는 게 정답인 것 같기도 하고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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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5.11.21 개별공시지가를 일반처분으로 구분하는 분도 있고, 저처럼 특정처분에 가까운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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