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설문3 중, 국가배상청구소송 인용판결 이후 취소소송 수소법원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수소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와 관련된 논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인용된다면 판결 주문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나오고 그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발생하여, 취소소송에는 기판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설에는 협의의 행위위법설에 따를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법령 위반’과 취소소송의 ‘처분의 의법성’은 동일하므로 취소소송의 수소법원도 처분이 위법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부분이랑 달라서 헷갈리는데,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판결 주문의 기판력도 취소소송에 미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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