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사례연습 12판 p. 63 문제 관련 질문 있습니다.
제재사유의 승계 논의에서 판례가 긍정설을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저는 검토에서 부정설을 취했습니다.
그 논거로는 ①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사유는 인적 사유에 해당하여 선의의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제재사유를 들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② 제재사유는 영업자의 법적 지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자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이 제재사유 승계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설을 취할 경우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점을 빠트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 관련 철회권 행사의 제한이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배점상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말이죠.
Q1. 부정설을 취할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논의 없이 甲에 대한 면허취소는 위법하다고 끝내는 제 판단이 맞나요?
Q2. 배점 등 여러 면에서 일정한 입장(판례의 입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우'에서 제 검토에 근거해서 나름의 답을 내되, '다만, 판례의 입장에 따를때 ~'라는 식으로 이후의 논의를 이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저 판례의 입장만 언급하는 것이 나을까요? (이를 여쭤보는 이유는 실컷 제 견해를 옹호해놓고 반대되는 판례의 입장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뭔가 맥빠지는 기분이 들어서입니다...)
ps. 사례연습 문제에 번호가 매겨져 있으면 더욱 편리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