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사례연습 12판 p. 75 2001년 5급공채 관련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에 대한 논의 중 '검토' 부분에서 저는 '중요요소설'을 택하며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목적의 실현을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판단은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안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설문에서 ①, ③ 조건 없이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를 찾아볼 수 없는바, 위 조건은 사용허가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위법한 위 조건들만의 취소가 가능하다"
Q. 그저 설문에 별 내용이 없어서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가 없다고 하는 주장이 타당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객관적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여타의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