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위임이 있어 법령보충규칙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위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세부적인 검토 기준만 설정한 것인지 판단할 때의 기준을 모르겠어서 질문공간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3년 5급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세부적인 검토기준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국토부장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한다', 허가권자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와 같은 문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위임이 없다고 보아 재량준칙에 불과하다고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변시 22년 문제를 보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를 수권을 받아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법령보충규칙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에 '~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이 없었으므로, 조례의 위임을 받은 고시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 이해가 잘못됐었던 것 같은데, 위임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참조조문을 통해 재량준칙과 법령보충규칙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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