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포화약법령과 위임입법 정관에 관련하여
저는 회비는 TV수신료와 마찬가지로 회비는 재산권 보장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회비 금액은 회비의 본질적 사항이므로
총포화약법에 회비 금액을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과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의회 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풀었습니다
행정법 기출해설 바이블은 위임명령의 한계(포괄적 위임 금지, 재위임 문제, 내용상 한계)를 준수하여 총포화약법 시행령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맺는데요
1. 의회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논리 자체가 틀린 것인지,
2. 판례가 정관은 자치법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위임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의회 유보가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인지,
3. 의회 유보의 원칙은 적용 가능한데, 위임입법의 한계를 묻는 문제라 의회 유보의 원칙을 적을 필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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