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예비순환 행정법강해 12판 p.19입니다.
형광펜 표시한 곳을 보면
제가 재작년강의(12판)를 들을 때는 상대방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이 '회신은 문서로 주고 받었을 것이므로' 공적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시고 책에도 그렇게 쓰여있지만,
작년 강의(13판)에서는 '전화로 응대했으므로' 국세청의 회신을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13판 교재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개정되면서 내용이 달라진 것일까요?)
두번째 사진이 형광펜 표시 부분의 관련판례인데,
관련판례를 읽어봐도 전화로 응대한지, 문서로 답변한 것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의 회신이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판례문구에도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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