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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르타 1기 2회 질문입니다

작성자5급 행정법린이|작성시간26.03.14|조회수19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강사님 이번에 스파르타 모의고사 보면서 질문 사항이 있어 올려봅니다

제가 부족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핸드북 보니까 집행행위 매개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한걸로 생각해서 사안의 경우 수신료 징수라는 집행행위 매개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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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6.03.26 집행행위가 있어서 기계적인 집행에 불과할 때는 집행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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