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과태료 부과처분이 처분인지에 관해 찾던 중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절차법상 처분이 아님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검색하던 중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과태료부과처분은 처분이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건 행정안전부가 해석을 잘못 한거맞겠지요?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법령해석 정보 :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18646&ofiClsCd=350104
사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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